개인 땅 보유현황 조회, 서초구 3년새 10배 급증 왜?

입력 2015-02-26 20:34   수정 2015-02-27 04:28

부동산 프리즘

개인파산 때 필요한 서류
법원 가까워 발급 몰려



[ 김병근 기자 ] 서울 서초구청에 ‘개인별 토지소유현황’ 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3년 새 10배가량 급증했다. 이 문서는 본인 명의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. 그동안 연간 500건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2년부터 신청 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서초구청 공무원들도 의아해하고 있다.

26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2011년 555건이던 ‘개인별 토지소유현황’ 신청 건수는 2012년 176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엔 3383건, 지난해엔 5374건으로 급증했다. 3년 사이 서초구청에서 이 문서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이 10배로 늘어난 것이다.

이유가 뭘까. 이 문서 수요가 단기간 급증한 것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. 서초구청 관계자는 “법원에서 채무자의 신용회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토지소유현황 제출을 요구한다”며 “채무를 변제할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잣대 중 하나”라고 설명했다.

지난 3년 동안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. 이 문서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어느 구청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. 유독 서초구청에 많은 것은 법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.

서초구는 이 문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‘찾아가는 토지소유현황 확인 방문 서비스’를 하기로 했다.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한 뒤 방문 일정을 예약하면 구청 담당자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본인 여부 확인 후 내역을 확인시켜 주는 서비스다.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고령층에 유용할 전망이다.

김병근 기자 bk11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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